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가점의 출발점입니다. 연구 인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
| 세액공제 |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중소기업 기준 상당 비율) |
|---|---|
| 정책자금 | 신청 시 가점 부여, 한도 상향 요인 |
| R&D 과제 | 정부 R&D 과제 참여 자격 및 가점 |
| 인증 연계 | 벤처인증·이노비즈 인증의 선행 요건으로 활용 |
| 병역특례 |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 가능 |
| 구분 | 기업부설연구소 | 연구개발전담부서 |
|---|---|---|
| 소기업 |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| 1명 이상 |
| 중기업 | 5명 이상 | |
| 중견/대기업 | 7~10명 이상 | |
| 공간 | 독립된 연구 공간 (벽면·출입문으로 구분, 연구소 현판 부착) | |
| 기자재 |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보유 | |
가장 흔한 반려 사유
연구 공간이 사무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 파티션이 아닌 벽면과 출입문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