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novation + Business의 합성어로,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,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.
| 업력 | 사업 개시 후 3년 이상 |
|---|---|
| 평가 절차 | |
| 1차 | 기술혁신시스템 자가진단 (온라인, 일정 점수 이상 통과) |
| 2차 | 기술보증기금 현장 평가 (기술혁신능력 종합 평가) |
| 유효기간 | 3년 (연장 심사를 통해 갱신) |
준비 포인트
자가진단 점수를 무리하게 높게 입력하면 현장 평가에서 괴리가 드러나 오히려 불리합니다. 실제 보유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, 부족한 항목을 신청 전에 채우는 것이 정석입니다.